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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청소년들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었습니다.

아이핀(i-PIN)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개인 인증번호입니다. 그동안 14세 이상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인증서가 필수였기에, 휴대폰이 없거나 금융거래가 없는 청소년들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에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 확인용으로 쓰던 공공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를 14세 이상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청소년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에서 즉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 서비스 개선이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본인확인 서비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4세 이상 청소년, 아이핀 발급 편리해진다' 보도자료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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