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더 공정한 시장, 신뢰받는 경제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대전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들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변화와 의의를 아래처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로 신고 활성화 기대

기존에는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10%까지, 금액별로 최대 1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에 지급한도(상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가 대규모 법 위반 사건 신고 시 신고자의 보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상한을 완전히 폐지해 과징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이 제한 없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고액 사건에 대한 내부 신고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신고포상금 산정 방식 및 지급 절차 개선

  • 포상금 산정은 ‘기본 포상금’과 ‘잔여 포상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체계로 바뀌어 신고금액 산정이 명확해지고,
  • 신고자의 조사 협조도와 법 위반 가담 여부에 따라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감액할 수도 있어 제도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 또한, 포상금 지급 시기 역시 과징금이 국고에 먼저 납부된 후 기본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불복 절차가 최종 종료된 뒤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해, 지급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3. 기술유용 신고자 등 특별지원 확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등 관련 신고자의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신고 활성화와 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의 의의

이번 포상금 규정 개정안은 국민 내부 고발자의 용기와 협력을 촉진하여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엄정히 적발·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부담 없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민 경제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행정예고 기간(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동안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개정안은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