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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14건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불편을 줄이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
1.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 제출 기한 연장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는 예비 신혼부부는 기존에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신혼집 마련 전에 결혼식을 먼저 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2.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10년 이상 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범위를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까지 넓혀, 인사 발령 때 거주 이전이 용이해졌습니다.
3.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 확대
경미한 자동차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허용 기준을 기존 60kg에서 120kg까지 확대해, 루프톱텐트 등 레저나 생활 목적 튜닝에 대한 절차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4. 장애인 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포함
장애인이 1년 이상 렌트 또는 리스한 차량에도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여,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5. 노후주택 유지관리 규제 완화
일부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한 노후주택 유지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합니다.
6.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정비허가 없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조직 개편과 규제개선 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며, 분과별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렸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의견 수렴체계도 강화해 현장 애로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이탁 1차관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합리화를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현장규제 개선은 국민과 현장 중심에서 실질적인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꼼꼼히 살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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