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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집값 급등 지역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하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지정 지역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
- 지정 유형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7월 5일 ~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배경
-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 : 반도체 업계 호재 +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로 집값 상승
- 구리시 :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 지속
목적
- 투기적 매수 차단
- 실수요자 보호
- 주택시장 과열 대응
정부 대응 계획
-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및 가격 상승 지역 모니터링 강화
- 주택 공급 확대 총력 :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 매입임대 물량 확대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하여 현장 애로 해소 및 공급 정책 보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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