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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화재 피해를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도입됩니다. 이 보험은 원인 불명의 화재 피해도 보상하며, 최대 150억 원까지 제3자 피해보상을 확대해 대규모 피해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변 차량·건물 피해 시,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
-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의 전기차 화재는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 보상 가능
- 긴 조사 없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가 정산하는 방식 도입
- 정부가 20억 원을 지원하고,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40억 원을 분담해 연간 총보험료 60억 원 규모 운영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보험 운영 담당
-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보험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관은 이번 보험 도입이 전기차 화재 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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