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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등 휴대전화 부정 사용 범죄를 막기 위해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습니다.

명의 도용 예방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신원을 엄격히 확인합니다.
  • 시범 기간에는 이통 3사와 알뜰폰사 모든 채널에서 시스템을 적용하고, 보안성도 점검했습니다.
  • 안면인증이 선택적 도입되는 초기에는 실패해도 다른 인증 수단을 통해 개통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신분증 앱,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도 제공합니다.
  • 9월과 10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자동 확인과 법적 근거 마련 등 절차를 완비합니다.
  •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일인 1회선 원칙 개통 엄격화도 진행합니다.

명의 대여 및 법인 명의 악용 예방

  • 10월부터 대포폰 불법성 고지, 범죄 예방 의무를 통신사에 부여하고, 고위험 단말기 할부 개통 제한도 도입합니다.
  • 법인 구비 서류 위변조 사례 방지를 위해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자별 회선 제한 총량제를 시행합니다.

단속과 제재 강화

  • 작년부터 부정 개통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진행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부정 개통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국민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효과적 예방책이라 강조하며, 이용자 편의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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