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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직접 원하는 다른 기관으로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기존에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 및 구직 정보를 포함하여 서비스 분야를 넓힙니다.
  •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인 요청으로 안전하게 전송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 및 입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누리집에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방법을 게시하고, 중계전문기관이 전송 내역 보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도 정비하여 개인정보 전송 과정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개정안 전문과 관련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 및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내달 10일까지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층이 학력과 경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3자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에 힘쓸 예정입니다.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02-2100-3172)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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