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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민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이를 바꾸려는 사회적 요구가 큽니다. 국민 88%가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할 만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생명 존중 인식이 커지면서 법적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습니다.

또, 소유자가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전통적 권리는 인정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서울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 현황,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반려동물 압류 문제 등이 다뤄집니다. 이번 논의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보도자료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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