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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설정
    •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2.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제도화
    • 자율 운영 정책 수립, 보고서 공표 의무 부과.
  3.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구체화
    • 불법 정보 3회 이상 게재,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 포함.
  4. 공인의 범위 명확화
    • 공직자, 후보자, 공공기관장, 언론사 대표 등 사회적 영향력 큰 인물 지정.
  5. 신고 필수 기재사항 규정
    • 정보 위치, 내용, 불법성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성명 필수 기재.
  6. 사실확인 단체 규범 마련 및 명확한 협약 체결 기준 제시
    • 국제 원칙에 따른 중립성·공정성 확보, 보고서 공개 기준 명시.
  7.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 마련
    • 사실확인 활성화 및 감독 지원 역할 수행.
  8.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마련
    • 불법 정보 2회 이상 유통, 광고 등 이익 획득 시 최대 10억 과징금 부과.
  9. 분쟁조정 절차 및 이용자 정보 제공, 과징금 납부 등 세부 절차 규정

이 개정안은 국민을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 유지의 균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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