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목적

  •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합니다.
  • 지나친 반복·과도한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수치료와 기존 치료 병행 가능

  • 근골격계 질환 등에서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을 위해 필요시 시행합니다.
  • 기본물리치료, 재활치료 등과 함께 활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 의학적 필요 시 기존 급여 치료와 적절히 병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기준

  • 부위 상관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가 원칙입니다.
  • 관절 구축, 강직 등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연 24회까지 인정합니다.
  • 이 기준은 실제 이용 현황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설정됐습니다.

기준 초과 시 치료

  • 기준 횟수를 넘겨 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등 기본 치료 후 도수치료가 적용됩니다.
  • 하지만 수술 후 관절 운동 제한, 소아 사경 등은 바로 도수치료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획

  • 의료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리합니다.
  •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3)

출처 - 보건복지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