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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빠르고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7월 14일부터 전 공무원에게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AI 기술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을 크게 줄여 국민에게 더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3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법적 질문에 답변합니다. 특히,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 건도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법제처의 전문 업무 체계를 활용해 단 1개월 만에 개발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모두 ‘온AI 실험실’을 통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라 참고용 자료로 이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업무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서비스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AI 법령 비서’는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법령을 편리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 서비스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법령 비서' 시범 개시 보도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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