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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한국일보 <“지선 상황실 차려놓고 … 투표 중단 사태 이튿날 보고받은 행안부”> 제하의 보도임.
행정안전부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다음 날에서야 받았으며,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가 선거 컨트롤타워로서 대응해야 했어야 한다는 지적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정권 침해 상황과 관련하여 선거 당일(6월 3일) 17시 19분경 상황을 최초 인지하였고, 17시 22분경부터 송파구청, 서울시청 등과 유선 통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후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고 모니터링을 지속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관련 상황 접수시간으로 기사에 보도된 6월 4일 7시 14분은 서울시로부터 다른 사건·사고와 함께 최종 자료를 접수받은 시간입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가 선거 총괄기관이라는 지적
또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가 선거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행안부가 선거 컨트롤타워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은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조직법 제37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가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총괄·조정, 비상대비는 이와 별개의 행정안전부 고유 사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114조 및 공직선거법은 투·개표사무를 포함한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선거 지원 부처이므로 선관위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선거상황을 관리·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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