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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2026년에는 염소고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FTA 발효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법인에게 지원되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는 2014년 12월 12일(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이며, 지원을 원할 경우 2026년 8월 3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업e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
직불금은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직전 5년 평균가격의 90%를 기준가격으로 삼아, 올해 국내 가격이 이보다 하락한 금액의 95%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 단가는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정도에 따라 조정되며, 농가당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심의 과정과 배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 피해 분석과 대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대상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105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염소고기가 이번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 절차
신청 기간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해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하고 충실한 지원을 약속하며 피해 농가 돕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제도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염소고기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온라인 농업e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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