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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 연구원·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해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
정부가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무발명 제도는 연구자와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관이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연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잡한 절차와 중소기업의 낮은 도입률(45.1%)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학·공공연 직무발명 규제 합리화
-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발명자 통지 범위를 연락처 등록자 위주로 효율화
- 권리 이전 시점을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법적 혼선 제거
- 기술료 사용 자율성 강화로 연구자 및 사업화 인력에 대한 보상 및 비용 배분을 확대
민간기업 직무발명 도입 인센티브 확대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사업 IP-R&D 등 지원사업 우대 대상을 6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제도 도입 전후 전주기 단계별 컨설팅 실시로 실질적 지원 강화
연구자-대학·공공연-기업 간 상생 인프라 조성
- 공동 소유 지식재산 수익 배분을 위한 사전협약 근거 마련 및 법률·협상 지원
- 창업 예정 연구자나 교원에 라이선싱 조건 완화로 창업 지원 강화
- 보상금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 도입해 법적 분쟁 최소화 및 원만한 합의 유도
이러한 방안들은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직무발명 제도 도입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산업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며, “현장 중심 정책 지원으로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직무발명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와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연구자와 기업 간 상생 체계 구축에 집중하여, 연구 현장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출처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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