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변경

  • 특정 지역·업종 고용위기 시 지원 대상 확대, 전국적 고용악화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유형 통일 : 유급 휴업·휴직 기준을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변경, 무급 휴직 조건 명확화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 담당 부서 : 기업일자리지원과 

2. 배우자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및 사용 기간 확대(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내 사용 가능)
  • 남성육아휴직에 배우자 유산·조산 등 위험 시 출산 전 사용 가능 포함
  • 유산·사산휴가 신설, 유급 3일 포함 총 5일 부여 및 급여 지원 확대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담당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3. 난임치료휴가 급여지원 기간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지원 기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 담당 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4.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기존 비공개였던 재해조사보고서를 2026년 6월 1일부터 대국민 공개 시작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26년 6월 1일
  • 담당 부서 : 중대산업재해수사과 

5.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대상 확대

  • 대상 사업장을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결국 모든 근로자 대상 적용 예정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담당 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6. 위험성평가 사업주 책임 강화 및 포상금 제도 시행 예정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참여 및 교육·설명 의무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2027년부터 단계 시행)
  • 위험 관련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 포상금 지급 예정(시행은 2026년 하반기 예정)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담당 부서 : 산재예방지원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7. 도산 사업장 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

  • 체불 임금 기준을 최종 3개월 분에서 6개월 분으로 확대
  •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담당 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8.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요청 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 해제 가능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 시행일 2026년 12월 1일
  • 담당 부서 : 임금근로시간정책과 

9. 단기 육아휴직 신설

  • 1주 단위(7일) 또는 2주 단위(14일)로 단기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담당 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10.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임금, 퇴직급여 체불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반대 시 공소 제기 제한 조항 신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임금 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3조(퇴직급여 체불), 시행일 각각 2026년 10월 8일 및 9월 18일
  • 담당 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2026년 하반기부터는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배우자 및 육아휴직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급여지원 기간 연장,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중소기업 퇴직연금 대상 확대, 산업안전 사업주 책임 강화, 도산 사업장 체불 근로자 보호 확대,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단기 육아휴직 신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급여 체불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시행되어 노동환경과 근로자 권익 보호가 크게 강화됩니다. 각 사항별 관련 법률과 시행일, 담당 부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업무 및 권리 확인에 참고하기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