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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화학물질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 화학물질별로 명칭과 CAS 번호가 나와 있으며, 각 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일부 물질은 급성 독성(흡입 또는 경구), 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 특정 표적장기 독성,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인화성 액체/고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유해성 구분 1에서 4까지 등급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2. 제조·수입량 정보
- 각 화학물질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에서 ‘1000톤 이상’까지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 대량 제조·수입물질과 소량 제조·수입물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공통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을 언급합니다.
- 증기, 미스트,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함께, 다량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를 권장합니다.
- 유독성 물질별로 세부적인 조치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업환경 내 안전 확보가 강조됩니다.
신규 화학물질 각각의 명칭과 독성 및 유해성 분류, 제조·수입량 규모, 그리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작업 안전 조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보도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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