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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야영장(캠핑장) 분양 및 회원권 투자 광고가 불법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분양된 부지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자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일대에서는 개발 허가 이전에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개인 야영장으로 허가 없이 분양하는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믿고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불법 분양 관련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영장(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명백한 불법 보도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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