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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캠핑장 분양과 회원권 판매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영장(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자가 전체를 등록해 운영해야 하며, 개별 부지나 회원권을 개별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지자체로부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처분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개발 허가 전에도 회원권 판매 광고를 하거나 단독주택 부지를 개인 캠핑장으로 분양 광고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관계자는 캠핑장 분양 등 고수익 보장 광고는 불법이며, 피해를 막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신중히 판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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