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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수입되는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관세로, 이번에는 8월 5일부터 5년간 25.79%에서 31.55%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바탕으로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덤핑의 사실과 피해가 입증되었고 잠정 덤핑관세가 이미 부과된 상태에서 확정된 관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공급자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의 특정 공급자와 그 밖의 공급자로 나누어져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점검하여 국내 산업이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36건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이번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조치도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한다 보도자료
출처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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