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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자동화 도구(스크래핑)를 통해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행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0일부터 금융권에서 이러한 무단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한 전송 방식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신청 시범기간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운영되며, 이 기간에 협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 전송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하여 서비스 중단 우려를 해소합니다. 시범기간 종료 후에는 대리인과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체계가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고 안전한 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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