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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의 대형 화재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 강화 주요 내용

  1. 목적 및 배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계획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대형 화재사고 사례를 반영한 작성 지침서(매뉴얼)를 7월 16일부터 산업계에 배포합니다.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사업장이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 분석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지역 주민에게 사고 위험과 피해방지 계획을 알리는 제도
  3. 주요 개정 및 강화 사항
    • 금수성 물질(나트륨, 칼륨 등) 사고 대응:
      물과 닿으면 폭발 위험이 큰 물질에 대해 단순 물 소화 금지, 건조 모래나 전용 약제 사용, 안전한 외부 반출 절차 마련
    • 주민 보호 강화:
      화재 연기 확산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위한 비상대응기관과 주민, 인근사업장 간의 전파·공유체계 구축
    • 2차 환경오염 방지 대책:
      소방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수계 유입 차단, 우수로 차단, 오염수 회수 대책 포함
    • 유기용매 취급 공정 화재 예방:
      세척·회수 작업 시 점화원 관리 방안 강화
  4. 활용 및 배포
    개정된 작성 지침서(매뉴얼)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cee.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어 산업계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5. 화학물질안전원장 발언
    대형 화재까지 대비하는 통합 비상대응체계 수립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강화와 피해 확산 방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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