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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어르신 근로 의욕 높이고 노후 안전망 강화
2026년 4월 17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어르신들이 일하면서도 연금 감액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올라갔어요
기존에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올해 319만 원, 이하 A값)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7일부터는 이 기준이 약 519만 원으로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 과거에는 ‘A값(319만 원) 초과 소득’부터 감액 대상이었지만,
- 앞으로는 ‘A값+200만 원(약 519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됩니다.
특히 기존 5단계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범위 두 개 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A값+100만 원 이상~A값 + 200만 원 미만’)은 폐지되어, 낮은 소득자들은 아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5년 소득부터 적용, 소급 환급도 있어요
2025년도 소득분에 대해 이 기준이 적용되고, 감액으로 연금이 줄어든 분들은 자동으로 환급받습니다. 환급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7월 말부터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6년 현재는 이미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어,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감액 없이 연금을 온전히 받고 있습니다.
3.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아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0만 명가량의 어르신들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도 약 9만 명이 연금 감액 중단 혜택을 받아 1인당 매월 약 5만 원씩 더 받았습니다. 2025년 소득에 따른 환급 대상 약 10만 명에게는 총 445억 원 규모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가족 단위 노후 지원도 강화됩니다.
4. 보건복지부의 의지와 앞으로의 기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 감액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버팀목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화
구분이전 기준개선 후 기준
| 감액 기준 소득 | 319만 원 초과 | 519만 원 초과 |
| 감액 구간 | 5단계 (1·2구간 포함) | 3단계 (1·2구간 폐지) |
| 환급 여부 | 없음 | 2025년 소득분 환급 자동 실시 |
| 현 상황 (2026) | 감액 적용 | 소득 519만 원 미만 감액 중단 |
이번 제도 개선은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과 연금 수급을 조화롭게 지원해 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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