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가입 대상 및 일정
- 가입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 병역기간 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
- 청년도약계좌 만료 후 35세가 된 청년(1991년 1~8월생)은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 가입 후에는 34세를 초과해도 유지 가능
- 가입 기간: 2026년 6월 22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일정
- 6월 22일(월) 1, 6
- 6월 23일(화) 2, 7
- 6월 24일(수) 3, 8
- 6월 25일(목) 4, 9
- 6월 26일(금) 5, 0
- 6월 29일(월)~7월 3일(금) 모두 가입신청 가능
- 가입은 선착순이 아니며,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 상품과 동시 가입 가능
2. 가입 절차
- 일반 소득자(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는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 가능
- 소상공인으로 가입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복수 사업장 운영자는 모든 사업장 확인서 필요
- 휴·폐업 상태 소상공인은 가입 불가
3.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 중복 가입은 불가하나, 2026년 6~8월 간 최초 가입 신청 기간에 한하여 갈아타기 가능
- 갈아타기 시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 신청이 필요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중지됨
- 기존 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손실 없이 환급 가능
- 은행이 다르더라도 갈아타기 신청 가능
-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 34세 이하였더라도 2026년 현재 나이 요건을 넘으면 갈아타기 불가
-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
4. 중도해지
-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일반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중도해지 후 27개월 뒤 재가입 가능
-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 일부 차감됨
- 재가입 시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5. 소득 및 가구 요건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대상
- 2025년 최신 소득·매출 기준으로 심사하며, 직전연도 소득 확인 불가 시 가입 불가
- 청년 부부 등 가구 요건 충족 시 부부 각자 가입 가능
- 2인 가구는 일반형 기준 중위소득 200% → 250%, 우대형 150% → 200%로 완화
- 근로 형태 상관없이 소득 확인이 되면 가입 가능
- 병역 복무 급여, 육아휴직 급여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본인 포함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조부모는 제외, 부양 시 별도 인정)
6. 정부기여금 지원 유형
- 이자소득세 비과세만 제공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형 (매월 납입금의 6% 지원 ) :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 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 (매월 납입금의 12% 지원)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 29개월 이상 재직 및 이직 2회 이하, 소득 및 중위소득 기준 충족 시
신규 취업자(2025년 최초 취업, 2026년 현 중소기업 재직):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재직자(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형과 우대형 구분은 별도 신청 없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동 심사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반드시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이어야 하며, 퇴사 시 재직 기간에 따라 혜택 조정
7. 중소기업 우대형 상세
- 2026년에 처음 중소기업 취업한 경우 2027년부터 가입 가능
- 사립학교, 공공기관 등 비영리 법인 운영 기관은 중소기업 해당 안 됨
- 고용 형태 무관, 중소기업 재직자만 우대형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 기간 29개월 미만 퇴사 시 만기까지 일반형 혜택 적용
- 2025년 중 최초 중소기업 취업 후 재취업한 경우 신규 취업자로 인정
8. 소상공인 관련
- 폐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돼도 우대형은 유지됨
- 매출액 기준 미충족이어도 종합소득 기준 충족 시 일반형 가입 가능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및 가구 상황, 근무 환경에 따라 정부기여금 혜택이 차등 적용되며,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은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입 시 소득 기준과 가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금융위원회
'소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 (0) | 2026.06.22 |
|---|---|
|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0) | 2026.06.22 |
| 유망 로컬·수출 소상공인 발굴한다... '혁신 소상공인' 통합 선발 (0) | 2026.06.22 |
|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그거 아세요? (1) | 2026.06.20 |
| 바가지요금이 의심된다면? (0) | 2026.06.18 |
- Total
- Today
- Yesterday
- 로이터통신
- 농림축산식품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금융위원회
- 지식재산처
- AP통신
- 소방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 인사혁신처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해양수산부
- 산림청
- 국토교통부
- 기획예산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조달청
- 산업통상부
- 재정경제부
- 국세청
- 교육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