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임산부 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해지고, 해산급여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정부24 '맘편한 임신' 가족 대리 신청 허용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대리 신청 제도 도입이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된 개별 지원제도의 혜택도 확대된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산했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출산 후 이용하는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소지 관할 제한을 없애 출산 가정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