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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을 보상하는 사장님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6.6.23.)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으로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출산휴가 20일을 연속 사용하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중소기업 재직자도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주말에 위탁집체훈련을 하루 4시간 이상 시행하면 하루 5만원, 청년은 7만5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에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만 받던 직업훈련수당을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눈에 띕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조건도 완화됩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해 거주하는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받는데, 지원금 지급 조건의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창출을 더욱 신속하게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산재 노동자가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자료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절차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진단 지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고용·산재 관련 법령 개정으로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고, 고용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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