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현재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왔으나,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이를 금지하는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2.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 반영이 일부 제한됩니다.
    • 보증부대출(보증을 받고 대출하는 경우)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비보증부대출(보증 없이 대출하는 경우)은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100% 반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4. 은행은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5. 이번 규정은 개정된 은행법령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에 적용됩니다.
  6.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 출연금과 일부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이에 대한 준수 점검과 기록 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는 대출금리 체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