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1. 근로자 대상 지원 내용 및 절차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 지원 내용:
      • 최대 1,210만 원 한도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 지급
      • 체불액 범위 내 최대 1,000만 원 생계비 융자 (연 1.5% 저금리)
    • 절차:
      1. 임금체불 인정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2. 서류 접수 및 심사 후 지급
      3. 생계비 융자 희망 시 별도 융자 신청 및 심사
  • 저소득 재직 근로자(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000만 원, 연 1.5% 저금리
    • 절차: 소득 기준 확인 후 신청, 심사과정 거쳐 대출 실행
  • 실직자 지원
    • 지원 내용:
      • 실업급여(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지급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금 월 60~100만 원 지급
      •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비 대부(최대 1,000만 원, 연 1.0%)
    • 절차: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신청
      2.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및 구직활동 계획 수립
      3. 직업훈련 희망 시 관련 교육 신청 및 생계비 대부 신청

2. 중소 협력업체 지원 내용 및 절차

  • 긴급 유동성 지원
    • 지원 내용:
      • 총 4,4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 소상공인 지원한도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 금리 인하(0.5%p) 및 지원 요건 완화(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요건 예외 적용)
    • 절차: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 자금 신청
      2. 서류 및 사업 현장 심사 후 자금 집행
  •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 지원 내용: 은행권 협조 하에 기존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추진
    • 절차: 업체별 은행과 협의, 관련 기관 지원 창구 통해 상담
  • 폐업 지원
    • 지원 내용:
      •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철거비 최대 100만 원 지원 및 법률자문 제공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 원 지급
      • 재창업 지원 교육, 경영진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절차: 폐업 희망 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상담, 관련 수당 지급 신청

3. 상담 및 문의 절차

  • 통합 상담 창구(One-stop 상담처):
    • 전화번호 1350 (근로복지공단 통합 민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기관별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은행연합회: 02-3705-5000
    •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1332
    • 중진공: 1811-365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위 기관에 연락하여 지원 신청과 절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니, 필요 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보도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