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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대상 지원 내용 및 절차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 지원 내용:
- 최대 1,210만 원 한도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 지급
- 체불액 범위 내 최대 1,000만 원 생계비 융자 (연 1.5% 저금리)
- 절차:
- 임금체불 인정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서류 접수 및 심사 후 지급
- 생계비 융자 희망 시 별도 융자 신청 및 심사
- 지원 내용:
- 저소득 재직 근로자(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000만 원, 연 1.5% 저금리
- 절차: 소득 기준 확인 후 신청, 심사과정 거쳐 대출 실행
- 실직자 지원
- 지원 내용:
- 실업급여(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지급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금 월 60~100만 원 지급
-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비 대부(최대 1,000만 원, 연 1.0%)
- 절차: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및 구직활동 계획 수립
- 직업훈련 희망 시 관련 교육 신청 및 생계비 대부 신청
- 지원 내용:
2. 중소 협력업체 지원 내용 및 절차
- 긴급 유동성 지원
- 지원 내용:
- 총 4,4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 소상공인 지원한도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 금리 인하(0.5%p) 및 지원 요건 완화(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요건 예외 적용)
- 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 자금 신청
- 서류 및 사업 현장 심사 후 자금 집행
- 지원 내용:
-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 지원 내용: 은행권 협조 하에 기존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추진
- 절차: 업체별 은행과 협의, 관련 기관 지원 창구 통해 상담
- 폐업 지원
- 지원 내용:
-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철거비 최대 100만 원 지원 및 법률자문 제공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 원 지급
- 재창업 지원 교육, 경영진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절차: 폐업 희망 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상담, 관련 수당 지급 신청
- 지원 내용:
3. 상담 및 문의 절차
- 통합 상담 창구(One-stop 상담처):
- 전화번호 1350 (근로복지공단 통합 민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기관별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은행연합회: 02-3705-5000
-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1332
- 중진공: 1811-365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위 기관에 연락하여 지원 신청과 절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니, 필요 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보도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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