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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국제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되기 전에도 기업이 레벨4 수준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와 관련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운행허가 선제적 기준 마련
    기업은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국민은 안전성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레벨3와 레벨4 자율주행 구분
    • 레벨3(유인) : 운전자가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
    • 레벨4(무인) :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차
  3. 기준 마련 과정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3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등을 정했고, UNECE 국제기준의 용어체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4.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최소 주행 실적 1만 5000km 이상 필수
    •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시스템 차량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 가능
    • 원격관제 실시간 모니터링,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시 안전정지 및 안전지대로 이동 대응체계 필수
  5. 향후 계획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연내 ADS 국제기준을 국내법에 신속 반영 예정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을 통해 단계적 무인화와 레벨4 기술 실증 추진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영 중인 레벨3 수준 자율주행 서비스도 완전 무인화 지원
  6. 가이드라인 확인 및 신청 편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7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상 설명회 예정
  7. 국토부 입장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레벨4 도약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라며, 정부가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044-201-414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연구처 (031-369-0411)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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