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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심의한 결과,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6년 대비 3.7% 인상된 수치이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사용자위원 안이 재적위원 27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으며, 노사 측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 안을 따르게 됐습니다.

또한, 공익위원은 급변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660천 명(영향률 3.8%)으로 추정되며,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구분
금액(원)
인상률(전년 대비)
비고
근로자위원(안)
10,730
4.0%
최종 근로자 제시안
사용자위원(안)
10,700
3.7%
최종 사용자 제시안, 의결안
제11차 수정안 (근로자/사용자)
10,820 / 10,620
4.8% / 2.9%
심의 중 수정안
제12차 수정안 (근로자/사용자)
10,770 / 10,640
4.4% / 3.1%
심의 중 수정안
공익위원 제시 심의촉진 구간
10,600 ~ 10,860
2.7% ~ 5.25%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반영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영향받는 근로자 수
약 660천명
근로실태 조사 기준, 영향률 3.8%
제도개선 권고사항
내용
추진 일정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목적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 전면적 검토 및 개선안 마련
활용
차기 최저임금 심의 시 반영 및 준비

이 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금액, 월 환산액, 노사 각자의 수정안, 공익위원 심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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