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교육부는 7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교지·교사 임차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대학이 교지를 임차할 때 같은 시군구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지 경계로부터 20km 이내이면서 시도 범위 내에서 임차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2. 첨단분야 우수 인재를 정년 후에도 국·공립대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조건에 맞는 우수 인재는 정년(만 65세) 이후 최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임용 가능해져, 첨단기술 연구 및 미래 인재 양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3.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 면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현재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입찰할 때 보증금 부담과 반복 행정업무가 크므로, 입찰보증금 면제를 추진하여 계약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개선안들을 관계 부처와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교육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