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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고등교육법 시행령

·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을 위한 지방·중앙정부의 협력체계 구성·운영 방식 마련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 2분의1을 넘지 않도록 구성

2.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 시·도가 중심이 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계획 수립 체계 마련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

3. 고등교육법 시행령

· 입학허가 취소사유에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추가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평가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청탁, 사전 공모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응시하여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 취소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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