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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출시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시장 안정 시까지 중단합니다.
- 관련 광고도 전면 금지합니다.
기본 예탁금 및 납입 방식 변경
-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예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투자자 교육 강화
-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더 늘립니다.
매매수량 단위 확대
-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하며,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을 거쳐 시행합니다.
유동성공급자(LP) 괴리율 관리 강화 및 제재 강화
- 상품 가격과 실제 자산가치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 (현재: 국내 주식 ETF·ETN 3%, 해외 주식 ETF·ETN 6%)
- 의무 위반 시 해당 증권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시장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융시장 및 취약계층 지원
-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이지만, 지속 점검합니다.
- 금리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요약하면,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와 광고를 중단하고, 투자자 예탁금과 교육을 강화하며, 매매 단위 및 괴리율 관리 기준을 높이는 등 전방위적인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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