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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일정한 임상경력과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음
  • 수행 업무가 환자 평가, 처방 지원, 시술·수술 지원 등으로 명확해져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현장 혼선 최소화가 목표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가 7월 10일 공포·발령됨

자격과 수행 병원

  •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가능
  •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제외
  • 수행 가능한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나뉨
  •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3년 이상 임상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필수

수행 업무 범위

  • 환자 상태 평가 지원
  • 환자 기록 및 처방 지원
  • 시술 및 처치 지원
  • 수술 지원
  • 세부 수행행위는 총 43개로, 중증환자 상태 확인 및 이송, 비위관 삽입·교체 등 포함

교육 과정

  • 이론, 실기, 현장실습 포함한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 교육 내용: 기초역량, 질환·치료 이해, 시술·처치 절차, 응급 대응, 의료윤리 등
  • 교육 운영기관: 간호사회, 의사협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 의료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
  • 신규/변경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관리체계

  • 병원 내 운영위원회 설치하여 진료지원업무 관련 주요 사항 심의
  • 진료지원업무 직무기술서 작성
  • 환자 기록·처방 업무 시 의사와 간호사가 공동서명하는 시스템 구축 (2027년 7월 1일부터 의무 시행)

6. 경과 조치

  • 제도 시행 전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자는 임상경력 요건 충족 인정
  • 교육과정 일부 이수 인정하나, 추가 이수 필요
  • 시행일 기준 1개월 내 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의사 신고, 1년 6개월 내 인증 완료 시 진료지원업무 지속 가능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는 교육과정 세부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 진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 마련으로 현장 의견 반영과 제도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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