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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방부 발표 내용은 군사시설보호구역 10곳이 해제되거나 완화되어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1. 해제 및 완화 대상 지역
- 제한보호구역 해제 (5곳, 총 862만 8천㎡)
- 강원 고성군·속초시 639만㎡ (통신시설 고도제한 해제)
- 경기 평택시 133만㎡ (탄약고 이전 완료)
- 경기 고양시 77만㎡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개발 지원)
- 서울 용산구 13만 7천㎡ (용산어린이정원 지역)
-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1곳)
-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 7천㎡ (취락지역 형성, 군사영향 경미)
- 비행안전구역 해제 (4곳, 총 2,051만 5천㎡)
- 서울 마포구·은평구, 고양시, 세종시
-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 (작전기지 변경에 따른 조정)
-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69만 5천㎡ 해제 (활주로 관련)
2. 해제·완화 목적 및 기대 효과
- 오래된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 해소
- 지역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촉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합리적 조정
-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3. 시행 절차 및 확인 방법
- 2026년 7월 22일 관보 고시로 효력 발생
- 해제·완화 지역의 세부 지형도면 및 지번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부대 열람 가능
-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무리가 없도록 주민 불편은 줄이고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 보호구역 조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국방부 시설기획과(02-748-5810)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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