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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3일부터 GPS 기반의 실시간 구급차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가짜 구급차’의 허위 운행을 근절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며,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점검하고 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이송업체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고 구급차 운행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12년간 동결되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현실화되며, 환자 인계 대기시간 보상용 ‘대기요금’이 새로 도입되어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구급차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되어 현장 처치 역량이 강화됩니다.

환자 인계 절차도 현실에 맞게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 적격 응급의료종사자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합리화가 함께 추진되며, 실시간 GPS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업체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모든 조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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