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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7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에서 월 소득 80만 원 이상으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월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여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하여 월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를 신설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합니다.
- 기존 연 보수총액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월 보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입니다.
-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선정기준도 사업수익 기준을 추가하여 개선합니다.
- 국세청과 고용보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보험료 부과·정산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전산 인프라 구축과 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며,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보도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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