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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7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에서 월 소득 80만 원 이상으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월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여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하여 월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를 신설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기존 연 보수총액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월 보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입니다.
  4.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선지원 선정기준도 사업수익 기준을 추가하여 개선합니다.
  5. 국세청과 고용보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보험료 부과·정산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전산 인프라 구축과 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며,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보도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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