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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5일(수)부터 8월 24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의 정보를 추가해, 미등록 대부업이나 위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신속히 찾아 지원합니다.

  1.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채무조정 계획 이행을 중지해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추가해, 단기 연체자까지 포함한 채무 문제를 가진 분들을 더 폭넓게 발굴합니다.

더불어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새롭게 포함하여, 주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복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 연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

제출 기간: 2025년 7월 15일(수)부터 2026년 8월 24일(월)까지

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급여기준과
  • 전화: 044-202-3144
  • 팩스: 044-202-3953
  • 전자우편: jaeehee@korea.kr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가능)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참고: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에 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절차이니, 개정안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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