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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와 무분별한 투찰 행위를 막기 위해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 2026년 8월 3일부터는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에 입찰 보증금을 부과합니다. 조달청은 입찰자 수,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하여 대상 품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2026년 11월 1일부터는 실질적인 이행 능력이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입찰 보증금을 부과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업체(최근 1년간 2회 이상 계약포기자)에게도 입찰 보증금을 부과하여 무책임한 투찰을 막습니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은 공정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고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며, 공공조달이 기업 고용과 투자 촉진의 경제적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퇴출 보도자료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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