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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 내 마약류 검출 및 국내 반입 차단 조치 요약

  1. 검출 현황 및 대상 제품
    총 22개 해외직구 식품에서 11종의 마약류 및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들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 초콜릿, 쿠키 등 다양한 형태였다. 제조국은 미국, 독일, 그리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제조사 표기가 없는 제품이 많아 불법 제조‧유통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요 검출 성분으로는 대마(CBD, THC 등), 임시마약인 메셈브린,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 불가 원료인 카투아바 등이 있으며, 특히 칸나 원료 제품에서는 메셈브린 검출률이 높았습니다.
  2. 유해성 및 부작용
    • 대마 성분: 사고단절, 환각, 구강건조, 안구충혈 등
    • 메셈브린(임시마약): 두통, 메스꺼움, 무기력감
    • 테오브로민: 불안, 심박수 증가, 메스꺼움
    • 엘-도파: 현기증, 두통, 졸음 등
    • 카투아바: 두통, 현기증, 과도한 발한 등
      이와 같은 성분들은 건강에 위해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당국의 조치 및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고, 온라인 판매사이트 차단, 위해상품 판매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해당 제품명, 제조사, 성분, 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차단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구입을 삼가야 하며, 구매 후 타인 판매 또는 영업용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법적 경고
    대마 함유 해외직구식품을 국내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론

해외직구 식품에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 성분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식약처와 관련 기관이 철저히 검사하고 단속 중입니다. 소비자는 구매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제품의 안전 정보를 확인하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22개 식품서 11종 마약류 검출 국내 반입 차단 조치 보도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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