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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하면 3~7일 안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7월 27일부터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

  •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
  • 기존 절차는 대상 판정과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돼 돌봄 공백 발생 우려

긴급지원 절차 도입 내용

  •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가능
  • 복합 돌봄이나 장기 지원(1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하여 심층 돌봄 제공
  • 지역별 여건에 맞춰 단기인력 채용, 전담인력 활용, 생활지원사 초과근무 등을 통해 인력 탄력 운영

서비스 신청 대상 및 방법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 독거노인 및 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안에 서비스 제공

기대 효과

  • 퇴원 후 시급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즉시 돌봄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재입원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에 기여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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