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식약처가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의 부당광고 2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광고 수법

  • 일부 업체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명칭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 ‘GLP-1’ 같은 의약품 관련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광고했습니다.
  • 유명 연예인, 약사 추천 형식의 영상, AI로 만든 가상 인물, 신체조직 이미지 활용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과장했습니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숏폼 영상 형태로 반복 노출하며, 영상 클릭 시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해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 때로는 숏폼에서는 과장 광고를 하면서, 연결된 판매페이지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하는 교묘한 수법도 발견되었습니다.

가격 문제

  • 위반 제품들은 매입 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까지 높은 가격에 판매됐으며, 예를 들어 매입 단가 2천원 제품이 6만원에 팔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주의 및 식약처 대응

  • 소비자들이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 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의 의약품 수준 효능을 내세운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 SNS 숏폼 광고, AI 생성 콘텐츠 등 신종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식약처는 SNS와 온라인몰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의약품처럼 부당 광고하며 과도한 가격을 매기는 업체들을 적발하고,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엄격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당광고 방식이 교묘해졌기에 더욱 신중한 소비가 요구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