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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기존 1시간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개정 배경과 취지
현행법상 대학교수와 교사들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 100만원인데,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은 최대 60만원(1시간당 40만원)으로 차이가 있어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와 교원 간 형평성을 맞추고,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인재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상: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평가받는 연구회 및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 사례금 상한액: 기존 1시간당 40만원(최대 60만원) → 1시간당 100만원
- 적용 기준: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에도 총 사례금은 1시간 상한액의 150% 초과 불가
- 대학 교수 및 교직원과 동일한 상한액 규정 적용
3. 기대 효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유치와 연구자의 동기 부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 후 입법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전문 인력의 활발한 외부 활동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개정령안은 2026년 6월 23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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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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