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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고, 환자 피해 회복을 돕는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이 크게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부터 의료기관 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험 보장 범위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서 더 나아가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됐습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 참여 지역의 전문의들이 해당합니다.

2. 보장 한도 상향 및 보험료 지원

전문의의 보장 한도는 지난해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랐고, 의료기관 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전공의도 최대 3억 3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의료진 모두가 더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175만 원, 전공의 30만 원이며, 국가가 전액 지원해 의료기관의 부담은 없습니다.

3. 소급 적용과 특별 지원

응급의료기관 응급 전문의는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되고,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최대 1000만 원)과 법률 자문,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 지원도 포함되어 의료진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4. 신청 기간과 절차

보험 가입 신청과 전공의 보험료 환급 신청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난해 가입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과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 회복과 배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료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 여러분께서 필요한 정보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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