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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차와 소형차 온실가스 감축 정책
1.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
- 목표: 2030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 대비 30% 감축
- 대상: 15톤 이상 대형화물, 트랙터, 중·대형 승합차, 15톤 미만 중형화물 및 덤프
- 단계별 시행:
· 2027년 1단계: 15톤 이상 대형화물·트랙터 대상 감축 의무화 시작
· 2028년 2단계: 중·대형 승합차 대상 감축 의무화
· 2030년 3단계: 15톤 미만 중형화물·덤프 대상 감축 의무화
- 과징금 부과: 기준 미달 시 과징금 부과 예정이며, 초기에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2031년 이후 단계별로 강화
-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전기·수소차 판매량에 따른 추가 혜택(슈퍼크레딧) 연장 및 수소내연차 판매 실적 혜택 신설
2.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조정
- 대상: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및 11~15인승 승합차 대상
- 기준 강화:
· 2030년까지 승용차·소형승합차 온실가스 기준을 현행 70g/㎞에서 54g/㎞로 조정
· 소형화물차·11~15인승 승합차 기준은 146g/㎞에서 98g/㎞로 강화
- 추가 혜택: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 실적 추가 혜택을 2029년까지 연장
- 유연성 확보: 기준 미달 시에도 충분한 상환 기간 제공
- 제작사 구분 세분화: 판매규모에 따른 규제 이행 능력 차이를 반영해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고 기준 현실화
3. 간접감축 시범 도입
-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연간 기준 배출량의 5%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는 간접감축 방식 시범 적용
4. 시행 및 의견 수렴
- 행정예고 기간: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60일간
- 목적: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소통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내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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