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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근거 및 대상

  • 지난 7일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준입니다.
  • 지급 대상은 전체 전세버스 4만 대 중 약 97%인 3만 9000대 경유 전세버스입니다.

보조금 지급 내용

  • 노선버스에 지급하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 다만,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유가 1리터당 19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정도의 유류비를 보조합니다.
  • 지급 기간은 2024년 7월 16일부터 2025년 7월 15일까지 1년간입니다.

지급 조건 및 재지급 가능성

  •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리터당 1500원 이상일 경우 국토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재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대책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전용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해 결제해야 합니다.
  • 관리 시스템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지방정부,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점검을 강화합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국토부 입장과 당부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의 공공성 확대와 최근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금을 도입했다며, 전세버스 업계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약하면,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부터 약 1년간 경유 전세버스에 대해 월 25만 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한 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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