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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교통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1.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 기존: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비영업용 소유 차량만 감면 대상
  • 변경: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
  • 감면률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100% 감면
  • -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 → 50% 감면
  • 신청 방법
  • - 장애인: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유공자: 보훈지청 방문
  • - 준비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차·시설대여 계약서 등
  • - 시행일: 7월 28일부터 신청 가능

2.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신설

  • 할인 대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 할인율
  • - 자녀 2명 → 10% 할인
  • - 자녀 3명 이상 → 20% 할인
  • 적용 범위: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및 연계 구간 제외)
  • 시행 기간: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적용)
  • 시행 단계
  • - 3자녀 이상은 7월 28일부터 시행
  • - 2자녀 가구는 시스템 준비 후 8월 22일부터 시행
  • 신청 방법
  • -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앱, 영업소 방문 신청 가능
  • - 2자녀는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 할인 적용 조건
  • - 하이패스 카드 등록 필수 (단말기에 카드 삽입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
  • - 출구 영업소에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운전자가 다자녀가구임 확인
  • 결제 방식
  • - 선불 하이패스: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 - 후불 하이패스: 할인된 금액 바로 납부

3. 국토교통부 입장

  • 국민 체감형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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