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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11월까지 시범사업·내년 본격 시행…8월 4일까지 참여자 공모

정부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 인증서는 주택용이나 산업단지 태양광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생산해 쓰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100%임을 보증합니다. 전력 생산 이력은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발급된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에서 기업 등에 판매가 가능하며, 이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뿐 아니라 인증서 판매 수익까지 창출해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공모로 참여자를 선정하거나 지방정부가 중개하여 개인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22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설치 발전설비 370여 개를 대상으로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기업의 100% 재생에너지 사용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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