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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매입임대 부담은 낮추고 공급은 더 빠르게
- 非아파트 공급 보완조치 7월 20일 전면 시행
△ 초기 부담 완화
· LH 토지비 지원 70% → 최대 80%
· 사업자 초기 부담 30% → 10% 수준
·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
△ 매입기준 완화
· 동 단위 매입에서 부분매입 허용
· 서울·경기 10호 이상부터 매입
△ 착공 기간 단축
· '先착공-後공사비 검증'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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