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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매입임대 부담은 낮추고 공급은 더 빠르게

- 非아파트 공급 보완조치 7월 20일 전면 시행

△ 초기 부담 완화

· LH 토지비 지원 70% → 최대 80%

· 사업자 초기 부담 30% → 10% 수준

·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

△ 매입기준 완화

· 동 단위 매입에서 부분매입 허용

· 서울·경기 10호 이상부터 매입

△ 착공 기간 단축

· '先착공-後공사비 검증'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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